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
기계설비 유지관리안내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2021.8.9. 고시
ㅇ 주요내용
–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일반원칙 규정(제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관리주체, 유지관리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세부내용 규정(제6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인 유지관리지침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항시 구비하도록 규정
– 기계설비 점검계획 수립절차 규정(제7조)
· 관리주체는 매년 점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절차 규정(제9조)
·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지관리절차 및 점검결과 기록 서식을 규정
–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 규정(제11조)
· 성능측정장비를 사용하는 성능점검 절차 및 시기와 결과 기록 서식을 규정하고, 타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함
– 성능점검 대행 시 업무절차 규정(제12조)
· 성능점검 업무를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점검 대행 시 대가기준 산정 방법 등을 규정
–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부칙 제3조)
·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함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