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
기계설비 성능점검안내
▶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제정법이다.
기계설비법의 핵심은 △신·증축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및 성능점검업 등록의 3가지로 요약된다.
▶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는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ㆍ난방,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4월 17일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 기계설비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기계설비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및 시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계설비는 총 1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는 건축물 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와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은
기계설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비부문 전문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을 갖춘 사람,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시행규칙-2](http://sangsan88.cafe24.com/wp-content/uploads/2022/05/기계설비법-시행규칙-2.jp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는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1년 4월 17일부터는 3만㎡ 이상 건축물 및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4월 17일부터는 1.5만㎡ 이상 건축물 및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 17일부터는 1만㎡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건축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과 성능점검 대행의 차이는
유지관리업무의 위탁과 성능점검의 대행은 다른 업무 범위이다.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유지관리 업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성능점검 및 성능점검업은 유지관리자가 할 수 없는 기능적인 정밀점검 업무로 진단장비를 갖춘 성능점검업 등록자에게 법에 정해진 기간 (1년에 한 번)에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 기계설비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 및 기대효과는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업 등록제 신설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